◇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을 관리해온 핵심 인물로 알려진 전씨의 처남 이창석씨(62)가 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일부 인정한다고 기존 입장을 바꿨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김종호) 심리로 열린 이씨에 대한 두번 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임목비를 부풀려서 양도소득세를 일부 포탈한 점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첫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었다.
변호인은 이어 "임목의 정확한 가격을 산정한 적은 없다. 양도소득세를 줄여서 내려고 가격을 부풀렸다. 다만 120억원 전부가 허위로 산정된 가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외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계약을 변경한 것일 뿐이다. 매매 계약은 이 사건 발생 이전 전부 이행돼 매매대금 수수도 모두 끝났다"는 기존 입장은 유지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는 지난 23일 새로 선임된 법무법인 양헌의 박성규 변호사가 이씨의 변호인으로 출석했다. 정주교 변호사는 조만간 사임계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측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10일 보석신청이 기각된 이후 변호인을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의 차남 재용씨와의 병합 여부는 다음 달 쯤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은 "재용씨를 신속히 수사해 기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재용씨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씨 재판에서 증인신문보다 서증조사를 먼저 진행할 방침이다.
이씨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4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앞서 검찰은 2006년 12월 경기 오산시 양산동 토지 28필지를 엔피엔지니어링에 585억원에 매각하고도 445억원에 매각한 것처럼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중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는 임목비 120억원을 허위계상하는 방식으로 60억여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이씨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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