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이른바 '밀어내기 영업'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웅 남양유업 대표(60)에게 검찰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김 대표 측은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위현석)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이같이 구형하고 엄벌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최후변론에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며 "잘못된 것이 있다면 나를 꾸짖고 다른 직원은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변호인은 밀어내기 영업은 "아버지 시대의 자화상이다. 과욕 때문에 빚어진 실수"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이 사회적 비판을 수용해 크게 반성하고 더 이상 밀어내기가 불가능한 제도를 만드는 노력을 했다"고 강조했다.
또 "남양유업 불매운동으로 올해 1~9월 순손실 315억원이 발생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124억원을 부과받았다"며 "관대한 양형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 등 남양유업 임직원 6명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과 업무방해, 무고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2008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전산 발주 내역을 조작해 대리점에 주문하지도 않은 물량을 배송하고, 항의하는 대리점주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 대표의 선고공판은 내년 1월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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