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익·토플, 접수 7일 안에 취소하면 전액 환불
공정위 시정조치.."토익 환불규정 불공정여부도 조사할 것"
2013-11-07 12:00:00 2013-11-07 12:00:00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앞으로 토익, 토플, 탭스 등의 시험접수를 취소하더라도 접수한지 7일 이내라면 응시료를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이들 어학시험의 환불규정을 시정케 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환불규정을 시정한 곳은 토플, 토익, JPT, 텝스, 지텔프, JLPT, 신HSK 등 7곳이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으로 어학시험을 신청한 소비자가 접수일로부터 일정기한 내 취소할 경우 수수료(10~60%)를 부과하거나 군인 신분의 신청자, 혹은 추가접수시간 신청자에 대해서는 환불을 해주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을 적용,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할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시험일 3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는 기존의 환불규정을 유지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최근 토익의 환불규정에 대한 약관심사청구가 접수됐다"며 "조만간 토익 환불규정의 불공정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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