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자신의 형이 검사라는 거짓말과 함께 언론사에 제보하겠다는 협박으로 원도급업체 상무로부터 1억9000여만원을 뜯어낸 하수급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부 재판부(재판장 김동윤)는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단가를 정하지 않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과 피고인 명의 통장계좌 개설절차에 문제가 있는 점을 빌미로 협박해 돈을 받은 것에 비춰볼 때 피고인에게 갈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하수급업체 대표 A씨는 B씨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단가계약'을 하지 않은 점을 빌미로 2011년 11월 B씨 회사 회장의 휴대전화로 "P국회의원 사무실입니다. 단가계약 미체결 손실로 인한 금액을 A씨와 합의해 조용히 처리바랍니다"라는 사칭 문자를 보냈다.
또 며칠 후 B씨에게 "단가계약 미체결로 손실 본 2억6000만원 지급해라. 친형이 대검중수부 검사다. 내 말 한마디면 특수부가 움직인다" "방송국 잘 아는 후배 통해 방송 안나오게 해주겠다"며 돈을 빨리 지급할 것을 재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징금 조치를 받거나 원청업체의 작업 물량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B씨는 같은 달 24일 8800여만원을 A씨의 직원 31명의 계좌로 나눠서 송금했다.
5일 뒤, A씨는 B씨가 부가가치세 관리를 위해 은행에서 A씨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면서 자신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없이 계좌를 개설한 점을 빌미로 수사기관이나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겁을 줬다. 대출 등 은행 거래에 타격을 받을 것을 두려워 한 B씨는 1억원을 A씨의 계좌로 추가 송금했다.
그러나 A씨가 다시 "내일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보도될 것"이라며 추가입금을 요구하자 A씨의 공갈과 협박에 못 이긴 B씨가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B씨가 자신 명의의 계좌를 무단개설한 것을 금융감독원이나 언론에 알릴 것과 같은 정도의 과장된 태도를 보였을 뿐 금품을 갈취할 의사는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협박으로 돈을 뜯어낸다는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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