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죄는 되나 처벌하지 않는다. 배심원의 유뮤죄에 대한 평결이 법원의 최종 판단과 일부 다르지만, 평결을 존중해 양형에 반영한 결과다."
7일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은택)는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안도현 시인에 대해 배심원이 전원 일치 무죄 평결을 내린 것과는 달리, 후보자 비방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유예했다.
다만 배심원 평결대로 안씨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과 다른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현행법에서 국민참여재판의 궁극적 주체는 법원이고,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판결의 최종적 책임을 지게 되므로, 권고 효력만을 가진 평결이 법원의 심증을 기속하지는 않는다"며 "전원일치의 배심원 의견이더라도, 법관의 직업적 양심을 침해하지는 않는 범위 내에서 기속력을 가진다"고 말했다.
아울러 "'트윗 개재' 행위가 낙선목적과 비방의도가 있었는지 등이 쟁점인 이번 사건에서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법리적 관점에서 유무죄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사안의 성격상 배심원의 정치적 입장이나 지역적 법감정, 정서에 그 판단이 좌우될 수 있는 여지가 엿보인다"며 "공소사실의 유무죄에 대한 배심원의 의견은 재판부를 기속할 수 없고, 나머지 양형 부분에 한해 사실상 기속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나 처벌하지 않는다'는 양립가능한 모순으로 귀결되는데, '죄가 되나 처벌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에 걸맞는 선고는 형면제이지만 형 면제를 선고할 법적 근거나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해 이를 양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선고유예외에는 다른 형을 선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국민참여재판 운용의 한계에 대한 의견도 피력했다.
재판부는 "현행법체제하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실시, 운영하는데 있어 유무죄에 관한 재판부의 심중이 배심원의 다수의견과 다르거나,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전원일치의 배심원 의견과 다른 경우가 더러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경우 과연 어느 일방의 의사를 우월적 지위에 놓을 것인지, 아니면 이 사건의 결론과 같이 쌍방 조화적 지위에 있게 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는 국민참여재판의 운용형태에 관한 것으로서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수렴해 공감대를 형성한 후 입법적 결단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국민 참여재판으로 진행 된 안씨의 사건은 지난달 28일 배심원단 7명이 만장일치로 ‘무죄’평결을 내렸으나 재판부가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 선고를 연기했다.
안씨는 지난해 12월 대선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박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을 소장하고 있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됐다는 내용을 올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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