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 구천서 前의원 항소심도 집유
2013-11-07 11:12:44 2013-11-07 11:16:21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보안업체 시큐리티코리아가 상장폐지되는 과정에서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구천서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7일 서울고법 형사합의10부(재판장 권기훈)는 특경가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의원에게 1심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를 개인 소유물처럼 여기는 잘못된 인식을 가졌다"며 "이로 인해 우량기업이던 시큐리티코리아가 2년만에 상장폐지 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주주와 직장을 잃은 직원들에게 돌아갔다"고 판시했다.
 
앞서 구 전 의원은 2006년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던 시큐리티코리아를 통해 비상장사인 광섬유업체 누비텍을 우회 상장하는 과정에서 주식가치를 실제보다 부풀려 회사에 수백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구 전 의원은 14, 15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