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입관식 사진을 올리며 이를 '홍어 택배'로 비하해 파문을 일으킨 '극우사이트' 일베 회원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됐다.
최경환 김대중평화센터 대변인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전 대통령 영부인인 이희호 여사가 이날 허위사실을 작성·유포자에 대해 '사자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처벌해달라며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희호 여사는 고소장에서 '일베'에서 김 전 대통령을 악의적으로 비하한 내용과 함께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 게시판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차명계좌로 12조를 갖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한 관련자 처벌을 요청했다.
이 여사는 해당 게시물들에 대해 "고인을 욕되게 하려는 의도 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 없는 비난 받아 마땅한 범죄", "고인의 역사적,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고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히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김대중평화센터와 유족들은 향후 김 전 대통령에 대해 허위 사실을 작성해 인터넷에 게재하거나 SNS 등을 유포한 사람에 대해서도 엄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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