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의원 “게임사 CEO 직접 나와서 토론하자”
2013-11-11 09:52:23 2013-11-11 09:56:19
[뉴스토마토 최준호기자] 게임·마약·도박·알코올을 중독물질로 규정한 중독관리법(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이하 중독예방치료법)을 발의한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게임업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11일 신의진 의원(사진)은 보도자료를 통해 “게임산업의 성장의 열매를 가장 많이 가져가는 선두기업인 넥슨, 엔씨소프트(036570), NHN엔터테인먼트(181710) 등의 대표자들은 뒤에 숨어 있다”며 “애꿎은 개발자와 이용자, 협회 관계자들만 논쟁의 장으로 내몰며 방관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어 게임사 대표들에게 “’중독예방치료법’은 ‘게임 산업에 대한 사망선고’라고 한 관련 협회의 선동을 즉각 중단하라”며 “게임 산업을 죽이고자 이 법을 발의한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설치하는 신호등과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원이 자동차산업을 죽이지 않듯이, 중독예방치료법도 게임산업을 탄압하는 법안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또 게임을 마약과 동등하게 취급한다는 업계의 반발에 대해서는 게임은 알코올과 같이 합법적으로 즐길 수 있지만 과용하면 중독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라는 것을 다시 강조했다.
 
이어 게임을 즐기는 사람과 전문가의 의학적 진단을 받은 ‘중독자’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며, 일반 게임 이용자들에게 게임을 못하게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신의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프로포폴을 남용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점이 정부가 ‘중독’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었다”며 “이 법안은 그간에 남발한 게임산업에 대한 ‘행정적 규제’를 보건 복지적 예방 치료 시스템 구축으로 전환하자는 것이 가장 큰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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