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법정에서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 특별수사팀이 '트위터를 이용한 공직선거법 위반 실행행위' 5만여건을 공소사실에 추가한 데 대해 독수독과(毒樹毒果)론을 제기하면서 증거수집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범균) 심리로 진행된 원 전원장의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검찰이 공소장에 추가한 국정원 직원의 트위터 활동내역은 민간업체로부터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의 트위터와 다음 아고라 관련 수사는 민간 빅데이터 업체에서 출발했다"며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 등 비춰 적법하게 수집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간업체로부터 정보를 수집해 분석한 결과를 제공받은 것이 부적법하다면 수사는 독이든 나무에서 열린 독이든 열매와 같다"며 "검찰은 (증거수집의) 적법성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검찰은 "법리를 검토한 결과 정보보호법상 보호되는 개인정보가 아니어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추후 법원에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정식으로 자료를 확보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확보한 아이디와 게시글이 국정원 직원의 것인지 아닌지가 재판의 쟁점"이라며 "빅데이터 업체가 수집한 것이 위법한지를 쟁점으로 삼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변호인 측은 또 "검찰이 다음 아고라에 게시된 글의 닉네임이 국정원 직원의 것이라며 제출한 증거에 대해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관의 의견과 판단으로만 작성된 수사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수사팀이 미리 수사의 결론을 지어 놓고 수사보고서를 추론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국정원 직원의 트위터 계정을 특정하기 위해 다음 아고라 게시글을 증거 제출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18일 국정원 직원 2명을 증인신문하는 등 향후 공판을 거치며 증거의 위법성 여부를 판가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사전 보고누락 등의 사유로 감봉의 징계 처분이 청구된 박형철 공공형사부장(특별수사팀 부팀장)은 법정에 출석해 공판을 지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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