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겨울 제설작업 현장(사진제공=국토부)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정부가 겨울철 폭설에 대비해 도로 교통 안전을 지키기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제설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의 제설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 기간동안 각 소속·산하 기관별로 위기경보 수준에 따른 단계별 비상근무체계를 확립하고 소량의 강설에도 24시간 제설대책반을 가동키로 했다.
또 소향의 강설에도 안전운행 및 교통소통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주요 고갯길 등 160곳을 취약구간으로 지정, 제설차량 사전 배치, CCTV 모니터링, 자동제설장비 설치 등을 통해 중점 관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제설작업에 문제가 없도록 제설자재 56만톤, 장비 4232대, 인력 4908명을 사전확보했고, 신속한 대응 및 위기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폭설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노면 적설량에 따라 감속운행을 유도하고, 필요시에는 부분통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폭설로 인한 차량고립 및 교통마비가 우려될 경우에는 '선(先)제설 후(後)통행' 원칙에 따라 전면적인 교통통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겨울철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도로 소통을 위해 눈길 안전운행 요령을 배포하고 강설시 대중교통 이용 등의 자발적인 참여와 도로관리청 및 경찰서에서 교통통제 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상청은 올 겨울 기온은 평년(-3~8℃)보다 조금 낮거나 비슷하고, 대륙고기압이 평년보다 강하게 발달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강수량은 평년(56~183mm)보다 적고, 대륙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아 맑고 건조한 날이 많을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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