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주택가 옆 고속도로 방음벽 미설치 또는 파손 등에 따른 소음으로 잠을 설치는 일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관계기관이 합의를 통해 방음벽 설치와 보수 등에 대한 명확한 책임소재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도공) 등과 함께 고속도로변 방음시설과 관련한 '방음시설에 관한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방음시설 설치 필요성 여부, 설치비용 부담 관련 이해관계 등 합의가 어려워 LH와 도공, 주민간 소송으로 비화, 설치가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합의문에 따르면 관계기관은 앞으로 도시부 주택 밀집 지역의 방음효과를 높이기 위해 강화된 방음시설 설치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설치 기준은 평면적 소음분석 기법인 2D방식에서 입체적 기법인 도시부 3D 방식으로 변경된다. 다만 운전자의 착시현상을 초래해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방음터널 설치는 최소화할 방침이다.
◇방음시설의 유형(자료제공=국토부)
방음시설 설치 비용은 주택과 고속도로 건설의 시간적 선후관계에 따라 부담 주체가 결정된다. 주택이 도로보다 늦게 건설된 경우는 LH가, 도로가 늦은 경우에는 도공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방음판 교체비, 청소비 등 유지관리비용은 방음시설 설치 후 30년간 LH가 부담하고 이후에는 도공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교통량 증가에 따른 도로 확장 등 공익적 필요로 방음시설을 철거·재설치하는 경우에는 도공이 비용을 부담하고, 천재지변으로 판손 또는 유실된 경우에는 LH와 도공이 협의해 비용부담 방안을 정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1년여의 협의와 조정 과정을 거쳐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됨에 따라 방음시설 설치 지연 등으로 인한 소음 피해가 크게 줄어들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존에 분쟁이 있던 지역은 화해조정 등을 추진해 해결해 나가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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