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마약사범'에 담배 전달..전 변호사 항소심도 실형
2013-11-17 08:00:00 2013-11-17 08:00:00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구치소에 수감된 마약사범에게 돈을 받고 담배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안승호)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변호사 조모(53)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 사회질서 유지와 정의가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피의자나 피고인을 접견할 때 일반의 경우와 달리 비교적 자유로운 환경에서 접견하는 점을 이용해 반입금지 품목을 반입하는 등 변호사에 대한 일반인의 기대를 저버리고 위법을 저지르는 행동을 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구치소 접견실에서 마치 사건 관련 상담을 하는 것 처럼 대화를 하다가 교도관의 눈을 피해 담배가 들어있는 서류 봉투를 교부했다"며 "위계로서 금지물품 수수 감시에 대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말했다.
 
지난 2007년 구치소에 수감된 마약사범 정모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조씨는 정씨로부터 "1회에 200만원을 줄테니 담배를 전달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정씨의 여자친구로부터 총 600만원을 받아 담배 66갑(약 1320개비)을 정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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