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전국의 교수 수천명으로부터 5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수공제회 총괄이사 이창조씨(61)에게 징역 13년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이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해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며 "원심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1998년 전국교수공제회를 설립해 전국의 교수 5400여명으로부터 6700여억원을 유치한 후 5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으로 감형받았다.
◇대법원 청사(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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