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리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앞으로는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가 공동으로 관리·운용하게 된다.
방통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접수했다.
이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현행 방송통신위원장 단독으로 돼 있는 기금관리·운용주체를 미래부 장관과 공동 소관으로 변경했다. 기금운용 계획안과 기금사업 시행계획은 방통위와 미래부가 기금사업 소관별로 수립하게 된다.
아울러 방통위는 기금의 투자와 출자사업 지원 근거도 정비했다. 현행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투자·출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기금의 용도 내에서 출자 및 투자'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에 따라 KBS, EBS에 대한 명확한 출자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또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사업수행 상황보고 대상에 기금관리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추가하고 기금사업의 정산보고 및 집행잔액 반납 시기를 2개월 이내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금 집행을 효율화하기 위해 기금사업 전담기관, 출연 및 위탁대상기관이 기금관리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월별 집행상황 등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규정에 추가했다.
방통위는 관계부처 협의와 행정예고를 거쳐 개정안을 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의결되면 관보에 게재한 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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