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정두언 의원 23일 석방
대법원 구속취소 결정..불구속 상태서 재판 받게돼
2013-11-20 17:01:03 2013-11-20 17:07:31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법원이 20일 저축은행으로부터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정 의원에 대한 구속취소를 미결구금일이 만료되는 23일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23일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정 의원측 변호인단은 오는 23일 정 의원의 미결구금일이 만료되면서 잠정 형기에 임박하자 구속취소 신청서를 지난 12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형사 피고인은 항소심이 선고한 징역형의 형기를 1심과 합해 모두 복역하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득 전 의원도 앞서 미결구금일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서 구속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져 지난 9월9일 석방됐다.
 
정 의원은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으로부터 지난 2007년 9월12일 3000만원, 2008년 3월 1억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1월 1심에서 정 의원은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2심 재판에서 다소 감형된 징역 10월에 추징금 1억1000만원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생활을 해왔다.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7월5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귀가 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