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이 기업의 출점제한 같은 진입 규제 조치는 공정위의 업무범위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사진 제공: 공정위
또 경제민주화 정책을 "정당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란 개념으로 재정의해서 경제원칙에 입각한 경제민주화를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21일 대한상의 CEO 조찬간담회에서 공정위의 올해 정책기조를 밝히며 이렇게 말했다.
이는 공정위의 초반 기조와는 다소 온도차가 드러나는 발언으로,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한 재계의 잇단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도 재계 총수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한 '속도조절론'을 언급하며 재계를 달랜 바 있다.
노 위원장은 21일 간담회에서 향후 공정위의 정책방향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제재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신규 순환출자 금지, 중간금융지주회사제 도입 등 공약한 지배구조 입법 과제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특히 경제민주화 정책으로 외국자본에 국내시장이 잠식당한다는 재계 주장을 의식한 듯 외국계기업에 대한 공정한 법 집행을 약속하기도 했다.
노 위원장은 "시장 개방 뒤 경쟁법을 활용해 외국기업의 경영활동을 견제하고 반사적으로 자국기업과 시장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며 "경쟁법 규정과 집행을 우리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도하고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경쟁법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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