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탤런트 한효주씨에게 5년 전 남자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전 매니저 등 일당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권정훈)는 한씨의 아버지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한씨가 남자친구와 찍은 사진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1000만원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범행 주도자인 자동차 딜러 윤모씨(36)를 구속기소하고, 한씨의 전 매니저 이모씨(29)와 황모씨(29)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한씨의 디지털카메라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 16장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옮긴 후 윤씨, 황씨와 공모해 한씨를 협박해 돋을 뜯어내기로 했다.
이들은 우선 윤씨가 필리핀으로 출국해 대포폰으로 한씨 측에게 사진을 보내 협박하기로 한 뒤 한씨 측이 요구를 들어줄 것으로 보이면 국내에 있는 이씨 등이 사진 원본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시킨 뒤 돈을 요구하기로 했다.
윤씨는 지난 4일 필리핀으로 출국한 뒤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한씨의 아버지에게 사진을 전송하면서 "이런 사진을 20장 가지고 있다. 장당 2000만원씩 총 4억원을 주지 않으면 기자들에게 사진을 넘기겠다"고 수차례 한씨의 아버지를 협박했다.
한씨의 아버지는 윤씨에게 '일단 1000만원을 줄테니 원본사진을 보내달라. 확인하면 나머지를 송금하겠다'고 했고 윤씨의 연락을 받은 이씨는 지난 6일 택시기사를 시켜 사진이 저장된 USB를 건넨 뒤 윤씨 지인의 계좌를 통해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수사당국은 이씨 등의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USB를 넘긴 택시기사를 추적한 뒤 택시에서 기사에게 USB 전달을 부탁한 이씨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확보했고 이를 기초로 한씨측을 탐문한 결과 이씨가 한씨의 전 매니저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후 수사당국은 이씨의 소재를 추적해 이씨와 황씨를 검거한 뒤 조사 과정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