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포털업체, 징계 대신 자정방법 찾을까
네이버·다음 '시정방안' 마련, 공정위에 '동의의결' 신청..27일 전원회의서 처리
2013-11-25 12:00:00 2013-11-25 12:00:00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인터넷포털업체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해온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오는 27일 전원회의를 열고 '네이버'와 '다음'이 신청한 동의의결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불공정행위를 벌인 사업자가 피해구제 등에 대한 시정방안을 마련, 공정위에 제안할 경우 공정위가 그 타당성을 따져서 위법을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매듭짓는 제도다.
 
공정위 시장감시국 관계자는 "지난 20일과 21일 네이버와 다음에서 신청서가 들어옴에 따라 동의의결을 개시할 것인지 아니면 사건에 대한 절차를 그대로 밟은 것인지 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만일 동의의결 개시가 결정되면 공정위는 추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시정방안을 확정하게 되지만, 동의의결 개시가 부결되면 공정위는 정해진 수순을 밟아 두 업체에 대한 징계수위를 정하게 된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5월부터 국내 포털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네이버와 다음의 불공정혐의에 대해선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지난 달 두 업체에 각각 전달한 상태다.
 
또 오는 27일 전원회의를 열고 두 업체에 대한 최종 징계수위를 정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업체 쪽에서 전원회의를 앞두고 먼저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방안을 마련, 공정위에 제출함에 따라 과징금 부과 없이 업계가 자정방안을 찾을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됐다.
 
한편 '동의의결'은 지난 2011년 공정거래법에 도입된 이래 이번에 처음 개시여부를 따지게 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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