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른 사업자들과 온라인음악콘텐츠 가격을 담합한 네오위즈인터넷의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네오위즈인터넷(104200)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판매한 '1개월 이용권' 상품은 공동행위의 대상과 곡수(曲數)가 같고 다만 가격만 500원 올린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공동행위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공동행위 관련상품에 해당한다"며 "같은 취지에서 '1개월 이용권'상품까지 고려해 매출액을 산정한 피고의 행위는 적법하다고 본 원심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원고 등 공동행위 가담자들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5%에 이르고 가격과 상품 구성 등이 합의 대상에 포함됐을 뿐만 아니라 공동행위의 특성상 파급효과가 전국적인 점 등을 보면 피고가 원고 등의 공동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본 것은 정당하고 같은 취지로 이를 긍정한 원심 역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대표이사가 공동행위를 위한 협의과정에서 개최된 대표자회의에 참석하고 팀장이 모든 실무자회의에 참석한 다음 최종 합의는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된 것을 보면 원고는 공동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이고 원고 대표이사도 공동행위에 가담한 것이어서 피고가 임의적 조정과징금으로 10%를 가중한 것 역시 정당하다"며 "같은 취지로 판결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네오위즈인터넷은 2011년 6월 다른 5개 사업자들과 함께 온라인음악콘텐츠의 가격과 다운로드 개수, 이벤트 적용 여부 등에 대해 인상시기와 인상폭을 합의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위반 사항인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보고 네오위즈인터넷에게 과징금 7억18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네오위즈인터넷은 공동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음악파일의 불법공유로 온라인음악서비스 산업이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한 행위였고, 공동행위 대상이 아닌 '1개월 이용권' 서비스까지 불법행위로 보고 과징금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원심 재판부는 "공정위가 네오위즈인터넷 등의 공동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네오위즈인터넷이 상고했다.
◇대법원 전경(사진=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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