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수출기업과 영세자영업자의 대출에 대해 신용보증기관이 100% 보증을 서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7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 방안을 확정해 보고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수출기업과 녹색성장기업, 우수기술기업, 창업기업 등 성장기반 확충에 필요한 핵심분야와 영세자영업자에게 일정금액 범위 내에서 100% 보증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수출기업, 녹색성장기업, 우수기술기업, 창업기업 등에 대해서는 신-기보의 보증비율을 현행 95%에서 100%로, 보증한도는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또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23만7000개의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의 수출신용보증 34조원이 전액 만기가 연장되며, 보증 심사기준과 보증한도 제한도 대폭 완화해 올해 신규 보증공급 규모를 10조원 가까이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 55만개가 64조3000억원의 만기연장과 신규 보증지원 혜택을 받게 됐다.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도 일정 범위 안에서 100% 대출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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