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내일 '역외탈세 대책논의' 세미나 개최
28일 오후 2시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 2층 베리타스홀
2013-11-27 12:00:00 2013-11-27 12:00:00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법무연수원이 내일(28일) 오후 2시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2층 베리타스홀에서 '역외탈세의 현안 및 대책'에 대한 세미나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법무연수원은 이번 세미나에서 "박근혜 정부의 역점 사업인 '지하경제 양성화'와 '선진경제구조 체질개선'을 위해 해결해야 할 역외탈세 문제를 정면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역외탈세와 관련있는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 학계, 법조계 등 각계각층이 참석해 정부부처간 협조 방안과 여러 법률적 쟁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세법에 법인도치방지조항을 도입하고 조세피난처 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두는 등 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정상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선박왕·완구왕 사건 등 국제조세 분야에서 가장 큰 관심사가 되고 있는 '거주자 지위' 관련 판례와 조세심판례 등을 분석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 이진영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 지익상 김앤장 변호사, 이의영 인천지법 판사, 정대정 대검 검찰연구관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이번 세미나는 김형준 서울중앙지검 외사부 부장검사의 사회로 진행되며, 안대희 전 대법관이 참석해 축사할 예정이다.
 
소병철 법무연수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정부 각 부처가 역외탈세에 대처하기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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