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명예훼손' 혐의 육영재단 前직원 집행유예 선고
2013-11-27 11:30:07 2013-11-27 11:33:56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가 육영재단 강탈 사건의 배후'라고 법정에서 증언하고 이를 언론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육영재단 전 직원 서모씨(62·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상호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서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서씨는 자신이 한 발언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허위가 아님을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 판사는 다만 "(해당 내용이 적시된) 기사가 서씨의 요청으로 삭제된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서씨는 지난 2010년 박 대통령의 제부인 신동욱씨(45)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육영재단 강탈 사건의 배후에 박 대통령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증언한 뒤, 이를 보도자료로 만들어 언론사에 배포해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다만 당시 검찰은 서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했다. 
 
한편, 신씨는 박 대통령의 미니홈피 등에 비방글을 수십차례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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