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 인허가시스템 민원 2단계로 축소
2013-11-28 11:00:00 2013-11-28 11:00:00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건설사업 인허가 민원처리 절차가 대폭 축소되고 국토교통 동향 및 건설 기술·통계정보 등의 정보 제공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를 위한 건설사업정보시스템(CALS)의 건설언허가시스템과 포털시스템을 전면 개선해 다음달 2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설인허가시스템은 인허가 신청단계는 현행 4단계에서 2단계로 개선되고, 인허가 통계 및 민원인별 도로·하천 점용신청·허가증 발급 시스템 등이 개발돼 운영된다.
 
포털시스템은 화면의 메뉴와 사용도구가 사용자 위주로 재설계되고 국토교통동향, 건설기술정보 및 건설사업통계 등 다양한 콘텐츠가 개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건서업체, 건설기술자, 정부의 건설업무가 개선될 것이며, 앞으로 모바일 이용환경 등도 구축해 건설CALS가 건설사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개선된 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위해 유튜브에 건설CALS 안내 동영상도 게재할 방침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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