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지난 19대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통합진보당 당내경선 온라인 전자투표에서 부정하게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통진당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8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모씨(56)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씨는 2012년 3월 통진당 비례대표 후보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온라인 전자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들의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받도록 같은 당원 홍모씨에게 지시한 다음 선거권자 11명을 대리해 윤금순 당시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정당내 민주주의와 선거제도의 적법절차를 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유죄를 선고하는 대신 개인적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었던 점, 선거권자들의 동의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황씨는 전자투표는 컴퓨터를 이용한 것이므로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는 업무방해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고 불복하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유죄를 선고하고 1심의 형을 유지했다.
황씨가 대리투표로 선출한 윤금순 당시 후보는 이후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됐으나 통진당 대리투표가 문제되자 지난해 7월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황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통진당원 백모씨 등 4명에 대한 사건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경(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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