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지난해 발생한 통합진보당 폭력사태 당시 조준호 전 통합진보당 공동대표(현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통진당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8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4) 등 9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김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유죄를 확정했다.
한편 이 사건에서 조 전 대표의 머리를 잡아당겨 상해를 입힌 박모씨(25·여)는 상고하지 않아 원심대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김씨 등은 지난해 5월1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의에서 단상을 점거하고, 당시 조 전 공동대표의 머래채를 잡아 끌어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원심 재판부는 박씨와 단상 점거 등에 적극 가담한 정모씨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김씨 등 3명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허모씨 등 5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박씨와 정씨는 상고를 포기해 형이 그대로 확정됐고, 김씨 등 9명만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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