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아내 폭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류시원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부(재판장 이종언)는 아내를 폭행·협박하고 아내의 승용차·휴대전화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혐의로 기소된 류씨에 대해 1심대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류시원은 아내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가 인정되는데도 억울함만을 호소할 뿐 피해회복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잘못된 생활태도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남의 허물만 탓할게 아니라 자신의 잘못도 돌아볼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부사이에 다툼이 생겼을때 아이에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피해자인 아내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부족함은 없었는지 진지한 반성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부인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부인을 손찌검한 혐의로 류씨를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류씨는 지난 2011년 부인 소유의 차량에 동의 없이 GPS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약 8개월간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2011년 8월에는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상당히 약한 강도이지만 류씨가 아내의 뺨 부위를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 위치추적장치로 동선이 감시되는 상황인데 사람까지 고용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해 협박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류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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