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고교 야구선수를 대학에 입학시키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양승호 전 롯데 자이언츠 감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재판장 황병하)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양 전 감독에게 1심대로 징역 1년3월을 선고하고, 1억원의 추징금을 명했다.
또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보석허가를 취소하고 재수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학부 야구 특기생 선발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거액을 수수했고 이로 인해 대학 야구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우리사회의 스포츠·교육계에서 일하는 공인으로서 타의 귀감이 돼야 하는데도 그런 의무와 기대를 저버린 채 교육현장에서 공무원의 뇌물수수와 같은 비리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또 "1심에서 반성하던 태도를 번복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다만 1억원을 수수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은 야구부 운영과 관련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많은 야구인 종사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양 전 감독은 고려대 야구부 감독 재직 시절인 2009년 9과 12월, 고교 선수를 대학에 입학시키는 대가로 서울 모 고교 야구부 감독에게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앞서 1심은 "한 명문 대학의 야구부 감독으로 일하며 공정한 절차에 따라 야구부 체육 특기생을 선발해야 하는데도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며 "청탁 내용에 따라 특기생을 선발해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점에 비춰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판시, 양 전 감독에게 징역 1년3월을 선고하고, 1억원의 추징금을 명했다.
양 감독은 지난해 12월 21일 구속기소됐으나 지난 4월 병보석을 신청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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