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전자 불산사고 관계자 15명 기소
2013-11-29 18:08:31 2013-11-29 18:12:07
[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검찰이 지난 1월 발생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누출 사고와 관련해 삼성전자 임직원, 협력업체 직원 등 15명을 기소했다. 당초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던 전동수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사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9일 수원지검 공안부는 1명의 사망자와 4명의 부상자를 낸 삼성전자(005930) 불산누출 사고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이모 삼성전자 인프라기술센터장과 최모 STI서비스 직원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지난 5월에 발생한 2차 불산 누출 사고와 관련 동일한 혐의로 정모 삼성 환경안전담당 부사장과 협력업체 현장소장 등 6명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삼성 인프라센터장 이 씨가 불산을 공급하는 11라인에서 도급 업체로서 사고예방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선 올 1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불산이 누출돼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으며 지난 5월엔 사고가 난 배관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불산이 다량 흘러나와 협력업체 직원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삼성전자 화성 반도체 사업장.(사진=삼성전자)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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