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포함 9개국 이란 금융제재법 적용예외 6개월 연장
2013-11-30 10:48:38 2013-11-30 10:52:10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미국이 우리나라를 비롯해 9개 국가에 대한 이란산 원유수입 관련 금융제재법 적용 예외를 6개월(180일) 재연장하기로 했다.
 
29일(현지시각) 존 케리(John Kerry) 미국 국무장관(사진)은 성명을 통해 "한국과 중국, 인도, 터키, 대만,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등 9개 국가가 올해초부터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줄여온 만큼 해당국에는 이란산 원유수입과 관련된 금융제재를 180일 동안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존 케리(John Kerry) 미국 국무장관(사진=로이터통신)
 
이번 발표에 따라 우리나라와 이란 간 교역에 관계된 국내 금융기관은 계속해서 '2012년 국방수권법' 상의 제재를 받지 않게 된다.
 
미국 정부는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의 하나로 지난 2011년 12월부터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거나 이란 금융기관과 '상당한 거래'를 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미국과 금융거래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2012년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고, 이 과정에서 일부 국가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인정 항목을 마련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6월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 당시 미 국무장관의 성명을 통해 2012년 국방수권법 적용 예외국으로 지정됐고, 이후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에도 예외 적용 대상에 들어갔다. 이번 발표로 우리나라는 네번째 예외 적용을 받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과 독일이 이란과 핵협상을 타결함에 따라 6개월간 국제사회의 대 이란 제재가 일부 완화됐다"며 "앞으로 이란산 원유 수입감축 문제 등 제재완화와 관련된 내용은 정부가 관련 국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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