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200억원대의 부실대출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백종헌 프라임그룹 회장(61)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특경가법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 전 프라임저축은행장(58) 역시 원심대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백종헌이 피고인 김선교 등과 공모해 대출한 행위는 각각 상호저축은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주주 등 신용공여, 교차대출, 개별차주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 대출 및 금융투자업법상 금지한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특경가법상 배임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백 회장은 김 전 행장 등 프라임저축은행 임직원 5명과 공모해 2005년 1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대출요건에 미달하는 대출자에게 200억원대의 부실대출을 해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백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김 전 행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하고 나머지 공모자들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부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씩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백 회장의 불법대출 지시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뒤 백 회장에 대해서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이에 쌍방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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