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게임 화폐를 파는 환전상뿐만 아니라 이를 상습적으로 사들이는 이용자도 처벌받게 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게임물을 이용한 상습적 환전자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포함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게임법에서는 게임머니 거래를 전문적으로 하는 직업적 환전상에 대해서만 처벌 규정이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상습적으로 환전하는 이용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경찰 등 사법기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사행성을 부추기는 환전 행위를 근절하려면 상습적으로 환전하는 이용자를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사행성 게임장인 줄 알면서도 건물을 제공한 건물주도 처벌하도록 했으며, 청소년게임장 중 일정 비율과 면적을 초과해 경품용 게임기를 비치할 때는 영업시간을 제한하도록 했다.
또 사행성 여부에 대한 게임기 검사 대상을 기존의 성인용 게임물에서 전체 이용가 게임물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아울러 불법 도박장 확산을 막도록 사행성 우려가 큰 게임장 및 PC방 현황에 대한 정보를 검·경과 공유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관련 업계 및 학부모 단체와 협력해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출입할 수 있는 PC방 선정에도 나서기로 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조사결과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 청소년 게임장 3201개 중 경품을 제공해 사행 행위에 악용될 우려가 큰 곳은 전체의 52.8%인 1690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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