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수정' 통보 출판사 6곳 행정소송
2013-12-04 11:58:14 2013-12-04 12:02:04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교육부로부터 교과서 수정명령을 받은 출판사들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지 말라"며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
 
4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금성출판사와 두산동아, 미래엔,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 등 출판사 6곳의 집필자들은 교육부를 상대로 수정명령 취소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들은 "교육부의 수정명령 내용은 객관적 사실 오류 수정 등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서 명시한 수정의 정도를 넘어 특정 사관의 반영을 강요하는 등 실질적으로 교과서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어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는 수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 과정을 2주일 만에 완료한 뒤 최종 결과를 통보했고, 위원의 명단과 심의과정 등을 철저히 비밀에 부쳐 제대로 심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조차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과서 내용에 대한 수정 명령은, 헌법에서 정한 교육의 중립성을 위배돼 검정제도의 취지를 무시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집필자들은 향후에도 수정심의위원회 명단 공개와 회의록 공개 등을 요구하는 법적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10월 교학사 교과서와 검정합격 7종 교과서에 총 829건을 수정·보완토록 권고했다. 집필자들은 교육부의 수정·보완 권고사항을 반영한 수정·보완 대조표를 제출했다.
 
교육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수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행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것이라고 최종 통보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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