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혈색소증과 바터 증후군 등 25종 희귀질환이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 비용이 줄어들게 되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제2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확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는 중증질환자의 과도한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 것으로, 산정특레 대사에 포함된 질환에 대해서는 현행 입원 20%, 외래 30%~60%인 본인부담률이 입원과 외래 모두 10%까지 낮아진다.
이번에 산정특례 대상에 새로 추가된 질환은 바터 증후군과 할러포르덴-스파츠병 등 총 25종이며, 약 1만1000명에서 3만3000명이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에 새로 추가된 질환(자료=보건복지부)
복지부 관계자는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은 진단의 명확성과 질환의 희귀·난치성, 질환의 중증도, 질환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며 "산정특례 대상은 앞으로도 계속 늘리고 희귀난치성질환관리법 등 관련 법령도 정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내년부터 위험분담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소아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인 '에볼트라'를 건강보험 대상으로 결정했다. 위험분담제는 중증질환 치료에 꼭 필요하지만 효능과 효과가 불확실한 경우 제약사가 약값을 일부 분담하는 조건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또 건강보험 약품비 재정을 아끼고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량-약가 연동제를 개선,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약제 품목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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