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양생명의 동양계열 분리 승인
2013-12-06 11:24:55 2013-12-06 13:58:03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양생명(082640)보험이 지난 10월7일 계열제외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동양(001520)으로부터의 계열 제외를 승인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동양 측이 보유하고 있는 동양생명보험 지분이 3%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의 '지분율 요건'이 해소됐다"면서 "동양 측 추천임원 6인 중 4인이 사임하는 등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지배력 요건'도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동양생명보험은 동양그룹 사태가 발생한 이후 지난 10월 초 계열분리를 신청한 바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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