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파업 철도노조 간부 6명' 체포영장 발부
2013-12-16 19:20:00 2013-12-16 20:18:13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수서발 KTX 법인 설립' 저지 파업 중인 김명환 전국 철도노동조합 위원장 등 노조 지도부 6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서부지법 이동욱 영장전담판사는 16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 위원장 등 노조 핵심간부 6명에 대해 “파업 목적의 불법성에 대한 소명이 있고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 소환 불응 등에 비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김 위원장 등 노조간부 10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검찰을 통해 신청했으며, 검찰은 이날 오전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현재 나머지 4명에 대한 영장청구 여부를 심사 중이며, 이날 밤 늦게 체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경찰은 이날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유관 기관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철도노조의 이번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파업 주동자들에 대해 체포와 함께 구속수사하기로 합의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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