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노량진 수몰사고' 현장소장·공무원에 금고·징역형 구형
2013-12-16 20:05:45 2013-12-16 20:41:33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지난 7월 벌어진 노량진 상수도관 공사 수몰참사 사건으로 기소된 시공업체 관계자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천대엽)의 심리로 열린 시공업체 J사 현장소장 박모씨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씨에게 금고 3년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하도급업체인 D사 현장소장 권모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공사관리관 이모씨와 서울시로부터 감리업무를 발주받은 감리업체 K사 책임관리관 이모씨에게 각각 금고 1년6월씩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15일 서울 노량진 상수도관 이중화 부설공사 현장에 폭으로 인한 수몰사고가 예견되는데도 인부들에 대한 안전조치와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박씨와 권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공사관리관 이모씨와 서울시로부터 감리업무를 발주받은 감리업체 K사 책임관리관 이모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조사결과 사고 당시 인부 7명이 수몰됐는데도 박씨 등 관계자들은 어떠한 사전 경고조치나 안전대책을 강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후 대처에도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샀었다.
 
박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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