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公 "전세 계약금 5%만 내도 보증지원"
2009-02-17 10:46:01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아파트 분양을 받거나 전셋집을 마련하는 서민층의 계약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증요건을 대폭 완화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사는 현재 ‘계약금 10% 이상 납부자’에 한해 보증지원을 해왔으나, 앞으로는 ‘5% 이상 납부자’로 요건을 낮춰 서민들의 보증이용 부담을 경감해줄 예정이다. 
 
예를 들어 분양아파트 계약자인 경우 분양대금의 5% 이상만 납부하면 중도금보증(중도금연계보금자리론 포함)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전세와 임대아파트의 계약자 역시 임차보증금의 5%이상만 내면 임차자금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최근 실물경기 침체로 계약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서민들을 돕기 위해 보증요건을 완화하게 됐다”며 "전세계약자나 아파트 분양 계약자의 초기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서민층의 실질적인 주거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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