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바람막이·포장탑..생계형 튜닝 승인 없이 가능
국토부, 자동차 튜닝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2013-12-17 11:00:00 2013-12-17 11:00:00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벤형 화물차의 적재장치 창유리 변경과 생계형 튜닝인 화물차 바람막이 및 포장탑 설치가 승인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튜닝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자동차부품 안전기준에 적합한 등화장치의 교환도 승인 면제 대상해 포함시켰고, 안전기준이 마련되는 내년 중에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튜닝부품의 품질확보 및 중소부품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간자율방식의 튜닝부품 인증제를 도입할 방침이며, 튜닝 규제를 적극적인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도 개정할 예정이다.
 
◇승인 없이 변경 가능한 튜닝 추가(자료제공=국토부)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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