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 요금 관련 정보를 이용자에게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제공하도록 개선한다고 18일 밝혔다.
MSO의 우편이나 이메일 요금고지서에는 예상 해지비용이 기본료, 장비임대료, 설치비 등으로 나뉘어 3개월마다 표기되고 약정기간 기산일과 만료일도 고지서 앞면에 기재된다.
또 서비스별 이용요금은 청구금액, 납부금액, 기본료, 장비임대료, 부가서비스 이용료 등으로 구분되고 할인 내역은 별도로 기재된다.
통신4사의 경우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통신요금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청구내역, 상세내역, 단말기 할부내역, 최근 4개월 요금 변화 추이, 예상해지비용 등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사업자 간 기재방식을 통일하기로 했다ㅣ
방통위는 이번 MSO 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및 통신 4사의 모바일 앱 요금고지서 개선을 통해 고지서 이용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이용자들의 서비스 선택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마트폰 앱 기반 모바일 앱 요금고지서도 우편과 이메일 요금고지서 수준으로 개선해 우편발송 비용을 절감하는 등 사회경제적 기여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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