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요금 고지서 알기 쉽게 개선
2013-12-18 14:24:18 2013-12-18 14:28:10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 요금 관련 정보를 이용자에게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제공하도록 개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의 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와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SK브로드밴드(033630) 등 통신4사의 스마트폰 앱 기반 모바일 앱 요금고지서가 전면 개선된다. 
 
MSO의 우편이나 이메일 요금고지서에는 예상 해지비용이 기본료, 장비임대료, 설치비 등으로 나뉘어 3개월마다 표기되고 약정기간 기산일과 만료일도 고지서 앞면에 기재된다.
 
또 서비스별 이용요금은 청구금액, 납부금액, 기본료, 장비임대료, 부가서비스 이용료 등으로 구분되고 할인 내역은 별도로 기재된다.
 
통신4사의 경우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통신요금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청구내역, 상세내역, 단말기 할부내역, 최근 4개월 요금 변화 추이, 예상해지비용 등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사업자 간 기재방식을 통일하기로 했다ㅣ
 
방통위는 이번 MSO 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및 통신 4사의 모바일 앱 요금고지서 개선을 통해 고지서 이용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이용자들의 서비스 선택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마트폰 앱 기반 모바일 앱 요금고지서도 우편과 이메일 요금고지서 수준으로 개선해 우편발송 비용을 절감하는 등 사회경제적 기여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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