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순영기자]현대디지탈텍은 17일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법원에 신청한 키코 계약효력정지 가처분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에 따라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지난달 12일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구간 부분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게 됐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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