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외압 논란 징계위' 윤석열, 채동욱 전 총장 증인 신청
남기춘 "무혐의 주장"..국민수 차관 기피신청 냈지만 기각
2013-12-18 22:54:54 2013-12-18 23:39:34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과정의 외압·항명 논란과 관련,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징계의원회 증인으로 신청했다.
 
18일 오후 3시부터 회의를 시작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현재 윤 전 팀장 등과 대리인을 회의에서 내보내고 심의를 계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윤 전 팀장과 함께 대리인 자격으로 징계위에 참석한 남기춘 변호사는 당시 윤 전 팀장의 지휘라인에 있었던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채 전 총장, 검찰국 관계자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남 변호사는 "윤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는 수사관계자만 알고 있는 수사내용을 어떻게 파악해 언론에 브리핑하게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검 감찰위원회의 진상조사가 미흡하다며 감찰기록을 증거자료로 제출할 것을 청구하고 징계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신청했다.
 
남 변호사는 "대검 감찰위원회 위원들이 관련자들의 진술서를 읽어본 적이라도 있는지, 적법한 의결절차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신청했다.
 
그는 이와 함께 "영장청구와 공소장변경에 대해 위법·부당한 점이 없었으며, 체포 및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지 말라는 중앙지검장의 지시는 위법, 부당한 명령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는 발언은 명백한 정치적 판단에 따른 지시임을 강조하고 '법무부에 보고후 (수사를 진행)하자'는 조 지검장의 말도 수사당시 법무부 행태에 비춰 '수사하지 말라'는 취지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징계위에서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끝으로 "공소장변경에 대해서는 중앙지검장의 사전승인을 받았으므로 징계사유가 아니다"며 공소장변경의 적법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남 변호사는 이날 수사외압을 가했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대리해 위원장으로 참석한 국민수 차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앞서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대검 감찰본부의 조사를 토대로 윤 지청장을 정직에, 박형철 서울지검 공공형사부장을 감봉을 각각 처해줄 것을 법무부에 청구했다.
 
함께 감찰을 받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은 무혐의로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윤 전 팀장 등에 대한 징계여부와 수위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스토마토 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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