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업종, 통상임금 관련 비용 부담 불가피"
증권가 "최악은 아니다"·"부정적 영향 이미 반영"
2013-12-19 07:33:38 2013-12-19 07:33:38
[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자동차 업종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게 됐다.
 
1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은 갑을오토텍 근로자들이 통상임금과 관련해서 제기한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여름 휴가비 등 복리후생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해 원고가 일부 승소했다.
 
이에 대해 송선재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통상임금의 상승은 전체 인건비 증가요인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가 전체 자동차 업체들에게 적용된다는 가정을 할 때 현대차(005380), 기아차(000270), 현대모비스(012330)의 추정 주당순이익(EPS)은 각각 -4%, -7%, -1%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서성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현대, 기아는 삼성처럼 실적에 연동된 상여금 체계로 임금체계 변경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 임금체계를 바꾸지 못할 경우 국내공장의 인건비는 약 10% 증가할 것으로 보여 양사 합산 2015년 영업이익은 기존 추정치 보다 7.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주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서 연구원은 "대법원은 정기 상여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나 이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제한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는 피했다"며 "이번 이슈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은 이미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송 연구원은 "향후 관련 소송들이 진행될 때 회사 측에 불리할 수 있는 선례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부정적일 수 있다"면서도 "다만 실제 부정적 영향이 현실화 되기까지는 여러 변수가 많기 때문에 과도한 반응을 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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