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가 미술품 거래 과정에서 매출금을 조작해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원곤)는 매출액을 줄여 이익을 줄이는 방식으로 30여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가법상 조세)로 홍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홍 대표가 200여건, 150~160억원대의 미술품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30여억원의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홍 대표가 미국작가 사이 트웜블리의 '세테벨로(Settebello)', 프란츠클라인의 ‘페인팅일레븐’, 장 드뷔페의 ‘버스트메타그래피’ 등의 작품을 거래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서미갤러리가 CJ그룹과의 미술품 거래 과정에서 법인세를 포탈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백건의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향후 국세청이 서미갤러리와 CJ그룹과의 거래내역을 확인한 뒤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조세포탈 및 횡령·배임 사건을 수사할 당시 홍 대표가 이 회장의 해외미술품 구매를 대행해준 사실을 포착해내고 관련 자료를 금융조세조사2부에 넘긴 바 있다.
홍 대표는 지난해 오리온그룹으로부터 판매 위탁받은 그림을 담보로 제공하고 수십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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