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
벽산건설(002530)은 24일 인수합병(M&A)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허가를 얻어 아키드컨소시엄과 M&A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키드컨소시엄에서 인수대금(잔금)이 납입되지 않았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계약의 진행여부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다시 공시할 예정"이라며 "납입기일은 지난 23일이었고, 납입해야할 인수대금(잔금)은 54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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