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이벤트'로 혼인신고한 男女, 부부 맞나?
법원 "두 사람 모두 혼인의사 결여..혼인 무효" 판결
2013-12-25 09:00:00 2013-12-25 09:00:00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지인들과의 '크리스마스 이브' 파티에서 처음 만난 두 남녀가 '크리스마스 이브기념' 이벤트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 정말 부부가 된 것일까.
 
유학생활을 하던 중 겨울방학을 맞아 귀국해 서울에 거주하던  A씨(22)와 B씨(22·여)는 지난해 12월24일 아는 친구들과의 '크리스마스 이브' 기념 파티에서 우연히 알게 됐다.
 
이른 오전부터 시작된 모임에서 A씨 등은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들떠 술을 마시다 취했는데, 친구들이 A씨와 B씨에게 '서로 잘 어울린다. 크리스마스 이브 기념 이벤트로 혼인신고를 하라'고 부추기자, 같은 날 이들은 구청을 함께 찾아 혼인신고를 해버렸다.
 
장난스러운 '혼인신고'의 법적인 의미를 알았을 때는 이미 일이 벌어진 이후였다.
 
A씨와 B씨는 뒤늦게 서울가정법원에 "혼인의 의사가 없었다"며 혼인무효 소송을 냈다.
 
결국 법원은 이에 대해 "두 사람간에 이뤄진 혼인신고를 통한 혼인은, 두 사람 모두 혼인의사를 결여한 것"이라며 혼인무효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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