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체불 하도급대금 60억원 지급 조치
2013-12-25 11:00:00 2013-12-25 11:00:00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하반기 신고된 하도급대금 미지급 24건에 대해 지급 조치를 내렸다. 지급 규모는 60억원이다.
 
국토부는 7월~11월 불법·불공정 하도급으로 신도된 117건을 접수해 65건을 처리했고, 13건은 현재 조사 중이며, 39건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송했다고 25일 밝혔다.
 
117건 중 하도급대금 등 대금미지급은 58건으로 이 가운데 24건에 대해 60억원의 대금을 업체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지자체에 통보된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라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소센터에 신고할 경우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자의 신원을 엄격히 보호하고 있다"며 "해소센터 담당자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강화해 건설현장의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사라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현재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기존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확대·개편한 것이다.
 
신고센터로 운영 당시 월 평균 6건이었던 신고는 해소센터로 확대·개편한 이후 23건으로 증가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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