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폭행' 골프선수 이정연, 2년간 자격 정지
2013-12-24 18:01:19 2013-12-24 18:05:17
[뉴스토마토 임정혁기자] 음주 운전 이후 경찰관을 발로 차 기소된 여자 프로골프 선수 이정연(34)이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로부터 2년간 자격 정지와 벌금 1000만원의 중징계를 받았다.

KLPGA 사무국은 지난 23일 상벌분과위원회를 열고 이정연에게 이 같은 징계를 내렸다고 24일 발표했다.

KLPGA는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하며 '한 사람의 선수 생명과 인생이 걸린 중대한 일이기에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내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징계가)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이정연은 자필 사과문을 발표하고 당분간 자숙의 시간을 보내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정연은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4차례 거부하고 해당 경찰관을 발로 차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정연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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