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경기도 화성에 사는 77세 이모씨는 지난해 종합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고 2136만원을 병원비로 납부했지만 소득 최하위 1분위에 포함됐기 때문에 200만원의 본인부담 상한액를 적용받아 200만원만 내고 1936만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되돌려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본인부담 상한제가 7단계로 개선돼 이씨는 120만원의 본인부담 상한액만 적용받고 건보공단에서 2016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2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14년 1월1일부터 환자의 연간 의료비 가운데 일정 한도 이상을 전액 환급해주는 본인부담 상한제 기준액을 소득수준에 맞춰 세분화하고 의료비 부담을 최저등급 기준 최고 60%까지 낮추기로 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중 본인부담 의료비(비급여 제외)가 일정 기준을 넘어가면 전액 상환해주는 것으로, 현재는 소득 수준에 따라 200만원(소득 하위 50%), 300만원(소득 50%~80%), 400만원(소득 80% 초과)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될 본인부담 상한제 기준금액 조정은 저소득층의 상한액을 낮추고 고소득자의 상한액을 높이기 위해 기존 3단계 기준을 7단계로 세분한 게 특징. 이에 따라 현재 소득 하위 10%의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조정되고 소득 상위 10%의 상한액은 400만원으로 올라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어들 전망이다.
손영래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제도 개선으로 의료비 부담이 줄 환자는 2014년 기준 약 15만명"이라며 "2015년부터는 고정금액으로 정해진 본인부담 상한액을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적용, 경제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연동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인의 소득구간 확인과 환급금액 등은 전화(1577-1000)나 건보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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