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는 등 대선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범균)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대선에 개입한 죄증이 명백하다"며 김 전 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씩, 총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먼저 "피고인은 수서경찰서 수사팀의 수사 당시 국정원과 여당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신속한 발표를 원한다는 입장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증거분석 과정에서 확인된 활동사이트, ID, 닉네임, 활동내역에 대해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직원이 선택한 범위를 근거로 내세운 '분석범위' 제한이라는 논리를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명분으로 내세워 혐의사실에 관련된 내용이 발견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같은 내용의 브리핑을 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수사팀을 배제한 채 서울경찰청의 일방적인 허위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강행하도록 결정했다"면서 "증거분석 결과 등 수사상황을 종합·발표하는 것은 수사팀이 직접 판단할 일로, 개별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는 피고인이 수사팀에게 수사공보를 지휘한 것은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결국 피고인은 수사팀의 분석결과를 은폐하고 수사팀에게 허위사실 발표를 지시했을 뿐만 아니라 분석결과물 송부를 거부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사를 지연시켜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했다"며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의 이같은 수사결과 발표는 국민 관심을 블랙홀같이 흡수하고 선거승패의 분수령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은 특정후보에게 유리하고 다른 후보에게 불리하도록 중간수사결과를 왜곡·축소해 발표함으로써 표심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대선 전에 국정원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수서경찰서에 외압을 넣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경찰공무원법 위반 및 직권남용)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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