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월세 기본공제 확대..보험료 줄어든다
2013-12-31 11:45:09 2013-12-31 11:49:10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새해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전·월세금 기본공제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31일 보건복지부는 2014년 1월1일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이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며 지역가입자 328만세대 가운데 65만세대(19.7%)의 보험료가 연간 439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전병왕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지금까지는 전·월세금은 300만원을 기본공제한 후 30%로 평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했지만 전·월세가 폭등하면 보험료도 올라 전·월세 가구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며 "기본공제액이 500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월세를 사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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